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남평화상가(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는 원고는 2016. 4. 28. 상자를 정리하던 중 상자를 들어 올리다가(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허리 통증이 발생한 후 병원에서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요추염좌’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6. 5. 25.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요추염좌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고, 2016. 6. 8. 피고로부터 ‘원고의 신청상병 중 요추염좌는 요양승인하고, 요추 추간판 탈출증(4-5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병으로 인정할 수 없어 부득이 불승인한다’는 결정(이하, 불승인된 부분에 한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6. 9. 6.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고, 2016. 10. 24. 피고로부터 ‘원고의 영상자료 소견상 요추 제4-5번 간에 연령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 소견 외 외상에 의한 급성 탈출 소견은 관찰되지 않으며 과거 동일 부위 치료한 병력이 확인되는 것으로 볼 때,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는 산업재해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근거로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약 5년간 중량물을 취급하는 환경미화원으로 반복적으로 허리를 구부렸다
피고, 앉았다
서는 형태의 근무를 하면서 요추 부위의 척추에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상병이 악화된 것이므로, 원고의 업무 및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