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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14 2015가단232558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부산 동구에 있는 ‘C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원고는 이 사건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사람이다.

원고는 2013. 7.경 넘어져 허리 부위를 다친 이후 D정형외과의원에서 요추부 MRI(자기공명영상) 검사 등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2013. 10. 25. 이 사건 병원에 내원하여 담당 의사로부터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고, 같은 날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여 요추 MRI 검사, 요추 CT(컴퓨터 단층촬영) 검사, 하지 초음파 검사 등을 받았다.

원고는 2013. 10. 29. 이 사건 병원에서 요추 5번 천추 1번간 추간판 절제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수술 이후 수술 부위와 왼쪽 엉덩이, 등, 허벅지 부분 등의 통증을 호소하였고,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게 진통제를 처방하였으나 원고는 계속 통증을 호소하였다.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 대하여, 2013. 11. 4. 혈액검사, 혈액화학검사를, 2013. 11. 5. 및 2013. 11. 6. 2회에 걸쳐 엑스레이(X-ray) 검사를, 2013. 11. 7. MRI 검사를, 2013. 11. 21. 다시 엑스레이 검사를 하였으나 모두 특별한 이상 소견이 관찰되지 않았다.

원고는 2013. 11. 29. 이 사건 병원에서 퇴원하였고, 같은 날 E병원(이하 ‘E병원’이라고 한다)에 입원하였다.

E병원 의료진은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엑스레이 검사, CT 검사 등을 하였으나, 염증에 관하여 특별한 이상 소견이 관찰되지 않았다.

E병원 의료진은 2013. 12. 6. 원고에 대하여 추간판염 의증 진단을 하고 항생제를 투여하였다.

E병원 의료진은 2014. 1. 16. 원고에 대하여 MRI 검사를 하였고, 그 결과 요추 5번 천추 1번간 추간판염 소견이 관찰되었다.

원고는 2014. 1. 21. 한양대학교 구리병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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