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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5.30 2018고단1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티볼리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 08:18 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경기대로 267에 있는 평택시 청 뒤 사거리 앞 횡단보도를 비전 사거리 방면에서 경남아 너스 빌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등의 신호 및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로 우회전한 과실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62세 )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자동차의 전면 부분으로 피해 자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뜨리고 위 자동차의 앞 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8. 1. 2. 09:28 경 후 송 치료 중이 던 평택시 F에 있는 G 병원에서 저혈 량성 쇼크( 복강 내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중한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초범인 점,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게 될 경우 직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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