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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9.21 2016고단9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6. 5. 24. 22:1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용호동에 있는 일신님 아파트 앞 횡단보도를 메트로 시티아파트 쪽에서 동국 교차로 쪽으로 편도 4 차로 중 4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3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네비게이션을 보다가 차량 정지 신호를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 여, 68세) 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5. 28 10:55 경 부산 대학교 부속병원에서 급성 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2)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블랙 박스 CD,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 던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이로 인해 피해자 유족이 큰 고통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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