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7. 08:15 경 용인시 수지구 광 교마을로 75에 있는 법조사거리 교차로를 상현고등학교 쪽에서 상현 레스 피아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 여, 79세) 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8:36 경 후 송 치료 중이 던 수원시 영통 구 월드컵로 164에 있는 아주 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교통 신호기관리 대장
1. 시체 검안서 및 사체 사진
1. 각 사고 현장사진, 목격차량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CCTV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8 월 ~ 2년) 특별 감경( 가중) 인자 : 처벌 불원 / 교 특 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