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제네 시스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20. 00:19 경 평택시 평 남로 717 평택시 청 부근 사거리를 비전 지하 차도 방면에서 법원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3 차로를 시속 약 80km 의 속력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사거리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적절하게 사용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보행 신호 적색 등에 경남아 너스 빌 아파트 방면에서 동부공원 방면으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D( 여, 18세 )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피해자를 피고 인의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8. 11. 23:05 경 충남 천안시 동 남구 망 향로 210 단국 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변사자 사진,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음. - 다만,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크게 기여하였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