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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12 2016고단23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내지 5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제6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09. 1. 22.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09. 10. 8.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2. 12. 27. 제주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 4.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3. 3.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3.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부터 2009. 3.까지 제주시 C에서 피해자 D로부터 자금을 제공받아 대부업체를 운영하였다.

1. 피고인은 2008. 11. 피해자에게 이메일을 통하여 “E이라는 재력가에게 제주시 F 외 3필지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려고 하니 자금을 보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의 명의수탁자인 E이 명의신탁자인 G가 토지를 매도하는 줄 알고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하였을 뿐 피고인에게 대부를 요청한 사실이 없음에도 E 명의의 차용금증서를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제출한 후 자금을 교부받아 자신이 사용하려는 것이었고, 위 토지는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때부터 부동산 가액에 육박하는 담보대출을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더 이상의 담보가치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1. 21. E에 대한 대부자금 명목으로 5,79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8. 11. 피해자에게 전화를 통하여 “H에게 제주시 I 외 1필지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려고 하니 자금을 보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의 명의신탁자인 J과 같이 명의수탁자인 H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나누어 사용하려는 것이었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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