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 및 제2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에, 판시 제3죄 및 제4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6.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6. 11. 7.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08. 2.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08. 4. 7.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08. 9.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08. 10. 7.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09. 9. 2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9.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각 사기 [2013고합666]
가. 피고인은 2006. 5.경 서울 서초구 E빌딩 2층 피해자 D 운영의 광고대행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가 고양시에 위치한 백마부대 사격장 부지의 아파트 시행 사업을 할 예정인데, 시행사업자로 선정되면 분양광고권을 주겠다, 그러니 로비 자금에 필요한 돈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회사를 운영하면서 회사 운영비도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위 사격장 부지의 시행사 선정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웠고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위 회사 직원 인건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피고인이 위 시행사업자로 선정되어 피해자에게 분양광고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0. 500만원을, 같은 달 12. 200만원을, 같은 달 17. 300만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6. 6. 27.경 장소불상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오늘 와이프 곗날이라 급하게 돈 500만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