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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8.13 2013고단175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죄에 관하여 징역 3월에, 판시 제2 내지 4의 죄에 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21.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8. 18.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09. 10. 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10. 14. 위 판결이 확정된 것을 비롯하여, 동종의 죄로 모두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09. 8. 17.경 제주시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펜션에서, 사실은 제주시 F 토지가 G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으나 G은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실제로는 피고인의 소유였으므로 피고인이 G으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해야 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토지를 매수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G의 계좌로 돈을 받아 이를 피고인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토지를 매수하여 지목을 대지로 변경하면 지가가 상승하므로 계약 당일 1,500만 원을 우선 빌려주고, 지목이 대지로 변경된 후 2009. 8. 27. 1,5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2009. 9. 15.까지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이자를 더하여 5,000만 원으로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차용증과 함께 그 담보 명목으로 위 토지에 대하여 매수인 명의를 피해자의 처 H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9. 14.경 위 E 펜션에서, 사실은 이미 2008. 10.경 I로부터 차용한 5,5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한 것 때문에 고소를 당하여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달리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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