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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1.19 2013고단1265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과 피고인 A(이하 ‘1954년생 A’이라고 함)은 ① 2008. 2.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8. 2. 21. 그 판결이 확정되고, ② 2009. 12.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09.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사기 피고인 B(이하 ‘1960년생 B’이라고 함)은 고양시 일산동구 C 빌딩 D호 내지 E호를 소유하고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

1960년생 B은 기존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자금 등이 필요한데, 위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태이고 위 부동산에 관하여도 2007. 4. 16.자로 채권최고액 20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며 그 외에도 채권자 F의 가압류등기 등이 설정되어 있어 재산적 가치가 거의 없는 상태여서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 1960년생 B은 주위 소개로 알게 된 피고인 1954년생 A과 사이에 ‘1954년생 A’이 2006. 11. 24. ‘1960년생 B’에게 임차보증금 5억 원을 지급하고 위 부동산을 임차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그 임차보증금을 담보로 돈을 빌릴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7. 6. 22.경 위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 1960년생 B이 운영하는 스크린골프장에서 피해자 G를 만나, 피고인 1954년생 A은 피해자에게 “내가 2006. 11. 24. 임차보증금 5억 원을 주고 이 상가를 임차하여 스크린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골프장 시설을 보완하기 위한 자금이 필요하다, 자금을 빌려주면 담보 명목으로 임차보증금 5억 원을 당신 명의로 전세권설정등기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면서 위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보여주고, 피고인 1960년생 B은 피해자에게 "내가 이 상가 소유자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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