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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3 2013고단1884 (2)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판시 제1, 3죄에 대하여 징역 1년 8월에, 판시 제2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03. 5.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04. 9. 8. 서울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8. 8.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증교사죄로 징역8월을 선고받아 2008.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09. 12.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8월을 선고받고, 2010. 7.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6월을 선고받아 2010. 9. 30.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0. 11. 14. 서울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단1884』

1. 피고인 B은 2011. 8.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피고인 B 운영의 F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의 사위인 G을 통하여 H으로부터 ‘경기 여주군 I에 있는 J 골프장을 인수하려고 계약금을 지불하였으나 인수 자금이 부족하다. B 명의의 개인회원권 10장(1장당 회원권 가격 3억 9천만원)과, F 법인 명의의 회원권 10장(1장당 회원권 가격 7억 8천만원)을 줄테니 이러한 회원권을 담보로 100억원 상당의 자금을 만들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

B은 2011. 8. 하순경 위 회원권을 담보로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현대스위스 저축은행에 회원권을 사본하여 보냈으나 위 은행 담당자로부터 그와 같은 회원권이 발행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듣고 다시 J컨트리클럽 회원권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자신이 소지하고 있는 회원권이 발행된 적이 없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회원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

A은 2011. 8. 하순경 피고인 B으로부터 위 회원권을 담보로 자금을 융통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위 회원권을 담보로 자금을 융통하려 하였으나 위 회원권이 발행된 적이 없는 회원권이라는 이유로 자금 융통이 거절되어 피고인 B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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