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05 2012고단5203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8.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09. 5.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6. 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09. 7.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0. 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위 법원 2007가단94650호 원고 E의 피고 F 외 2인에 대한 매매대금반환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