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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0.11 2013노765
아동복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아동에게 책과 공책을 던지고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약 6분 동안 서 있도록 한 행위는 구 아동복지법(2011. 8. 4. 법률 제11002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아동복지법”이라고만 한다)상 처벌대상이 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를 피해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로 보기 어렵고, 학대의 고의를 가지고 한 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3. 2.경부터 2012. 5. 17.경까지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D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재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14.경 위 어린이집 보육실에서 피해아동 E(여, 4세)가 수학문제를 계속해서 틀린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에게 책과 공책을 던지고 피해아동을 바라보지 않고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약 6분 동안 서 있도록 하여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법리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를 피해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로 보기 어렵고, 학대의 고의를 가지고 한 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의 무죄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당원이 CD 동영상 파일(수사기록 72면 에 대하여 한 검증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아동에게 책과 공책을 던진 사실은 인정되지 아니하고, 또한 피해아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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