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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7.03 2013고정186
아동복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3. 2.경부터 2012. 5. 17.경까지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D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에서 보육교사로 재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14.경 위 어린이집 보육실에서 피해자인 아동 E(여, 4세)가 수학문제를 계속해서 틀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책과 공책을 던지고 아동을 바라보지 않고 약 6분 동안 서 있도록 하여 피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 단

가. 인정 사실 이 사건 기록, 특히 피고인이 피해 아동에 대해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장면이 녹화된 CCTV의 재생 및 시청결과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 아동에게 무언가를 가르치고 있었던 사실, ② 당시 이 사건 어린이집 보육실에는 피해 아동 외에 6~8명의 아동이 더 있었던 사실, ③ 피해 아동을 가르치던 피고인은 짜증이 난 듯이 연필을 책상에 던졌고, 공책을 덮어 피해 아동 쪽으로 밀친 사실, ④ 피해 아동은 이 사건 어린이집의 보육실 밖으로 나갔다가 책가방을 메고 돌아왔고, 이때 피고인은 다른 아이를 가르치고 있었던 사실, ⑤ 피해 아동은 피고인이 다른 아이를 가르치는 동안 피고인 주변에서 약 6분 정도 피고인 쪽을 바라보며 서 있었고, 피고인은 계속 다른 아이들을 가르칠 뿐, 피해 아동에게 말을 걸거나 눈을 마주치지는 않은 사실, ⑥ 피해 아동은 책가방을 멘 채 다른 아이들과 같이 책상 앞에 약 3~4분간 앉아있다가 피고인 옆으로 갔고 피고인과 피해 아동은 잠시 얘기를 나누었으며 피고인이 피해 아동에게 얼굴을 씻고 오라고 말한 사실, ⑦ 피고인은 피해 아동이 화장실에 다녀오는 사이 다른 아이들의 공부를 봐주고 있었는데,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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