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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3.08.21 2013가단3739
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2009. 4. 9. 충북 음성군 C 전 3,081㎡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피고는 위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 부분 비닐하우스 1,635㎡를 설치하여 점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비닐하우스를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라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여 2009. 10. 14. 승소판결을 받았고[이 법원 2009가단3527호(본소), 2009가단4674호(반소)] 피고가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2010. 12. 27.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청주지방법원 2009나6739호(본소), 2009나6746호(반소), 대법원 2010다81636(본소), 2010다81643(반소)], 피고는 현재까지도 위 비닐하우스에서 국화꽃(이하 ‘이 사건 국화꽃’이라 한다)을 재배해 오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4(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2. 원고의 주장 피고가 아무런 권원 없이 원고의 토지에 이 사건 국화꽃을 식목하였으므로, 그 소유권은 민법 제256조에 의해 원고에게 귀속된다.

3.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아무런 권원 없이 원고의 토지에 이 사건 국화꽃을 재배하고 있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타인 소유 토지에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에도 그 생산물은 사실상 이를 경작, 배양한 자의 소유가 되는바(대법원 1968. 6. 4. 선고 68다613, 68다614 판결 등 참조), 국화꽃 역시 화훼작물로서 농작물의 일종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이를 경작, 배양한 이상 그 소유권은 피고에게 귀속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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