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4.06.13 2013나4730
소유권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4. 9. 충북 음성군 C 전 3,08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 부분에 비닐하우스 1,635㎡(이하 ‘이 사건 비닐하우스’라 한다)를 설치하여 점유하고 있다.

나.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비닐하우스를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라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여 2009. 10. 14. 승소판결을 받았고[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09가단3527호(본소), 2009가단4674호(반소) 판결], 피고가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2010. 12. 27. 확정되었다

[청주지방법원 2009나6739호(본소), 2009나6746호(반소) 판결, 대법원 2010다81636(본소), 2010다81643(반소) 판결]

다. 피고는 현재까지도 이 사건 비닐하우스에서 국화꽃(이하 ‘이 사건 국화꽃’이라 한다)을 재배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아무런 권원 없이 원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에 이 사건 국화꽃을 식목하였으므로, 그 소유권은 민법 제256조에 의해 원고에게 귀속되는바, 피고가 이 사건 국화꽃의 소유권을 다투고 있으므로, 이 사건 국화꽃의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망 D의 소유이고, 피고와 피고의 형인 E이 이 사건 토지를 상속하였으므로, 이 사건 국화꽃은 피고의 소유이다

구체적으로 피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국화꽃의 소유권이 피고에게 있음을 전제로 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