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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4.11.05 2013가단6377
유체동산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원고가 1987년경에 감나무 27년생 1그루(이하 ‘이 사건 감나무’라 한다)를 경북 봉화군 D 전 1035㎡ 지상에 심었고, 현재 피고들이 위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감나무 소유자로서 점유자인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감나무의 인도를 구한다.

살피건대, 부동산의 소유자는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이 아닌 이상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민법 제256조의 부합의 법리는 수목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토지의 사용대차권 등 적법한 권원에 기하여 그 토지상에 식재된 수목은 이를 식재한 자에게 그 소유권이 있고 그 토지에 부합되지 않으나 그러한 권원에 기하지 않고 식재된 수목의 소유권은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된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다64102(본소), 2008다64119(반소)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가 경북 봉화군 D 전 1035㎡ 소유자라거나 위 토지 지상에 권원에 기하여 이 사건 감나무를 식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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