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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27 2016고단20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2002』 피고인은 2016. 5. 6.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D 네이버 카페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95,000원을 송금해주면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거래대금 명목으로 9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3162』 피고인은 2016. 6. 3.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D 네이버 카페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179,000원을 송금해주면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거래대금 명목으로 179,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6. 3.경부터 2016. 7. 21.경까지 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66,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3530』 피고인은 2016. 1. 16.경 ‘G 사이트’ 게시판에 ‘D 게임머니 2억 원을 16만 원에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16만 원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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