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4933] 피고인과 F, G는 2018. 8. 중순경 인터넷 온라인게임 ‘H’를 통해 게임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게임머니를 팔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그 대금을 송금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공동범행) 피고인과 F, G는 2018. 8. 12. 부산 수영구 I오피스텔 J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게임에 접속하여 게임머니(K)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만 송금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F, G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M은행 계좌(N)로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번 내지 56번 기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9,824,9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F, G는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9,824,9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 10. 13.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게임에 접속하여 게임머니(K)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만 송금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