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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20 2014고단27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724』 피고인은 2013. 12. 23.경 인터넷 네이버 ‘B 카페’에 “휴롬 주스기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작성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10만 원을 입금하면 휴롬 주스기를 보내준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휴롬 주스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물품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91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3304』 사실은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나 전자제품 등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3. 11. 11.경 인천 부평구 부평역 근처의 피씨방에서 인터넷 아틀란티스 게임 게시판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거짓 글을 올리고,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 D가 연락하자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E)로 76,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1. 23.경 인천 부평구 부평역 근처의 피씨방에서 인터넷 다음카페에 휴롬원액기를 판매한다는 거짓 글을 올리고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 F이 연락하자 휴롬원액기를 판매하겠다고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11. 29.경 인천 부평구 부평역 근처의 피씨방에서 인터넷 중고나라에 쥬스기를 판매한다는 거질 글을 올리고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 G이 연락하자 쥬스기를 판매하겠다고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5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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