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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6.22 2017가단56011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B[C(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가. 위 법원이 2017. 4. 25....

이유

기초사실

원, 피고에 대한 배당 경위 1) 원고(변경 전 명칭은 ‘기술신용보증기금’이다,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는 2016. 1.경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카단100011호로 D 소유의 시흥시 E 토지 및 그 지상 건물과 F 토지(이하 ‘시흥시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199,475,000원으로 하여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그 무렵 그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2) 시흥시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자인 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농협’이라 한다)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B로 시흥시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개시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6. 4. 25. 그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발령하였다.

3) 한편, D와 그 아들인 피고의 작성 촉탁에 따라, 2016. 7. 4. “발행일 2016. 7. 4., 지급일 2016. 7. 5., 발행인 D, 수취인 피고, 액면금액 111,586,000원”인 약속어음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공정증서’라 한다

)가 작성되었다. 4) 피고는 2016. 7.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C로 이 사건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하여 시흥시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6. 7. 26. 그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발령하였다.

5) 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B 임의경매 사건(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C 강제경매개시결정은 이중경매개시결정이므로 그 강제경매 사건은 위 임의경매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라 한다

)에서, 위 법원은 2017. 4. 25. 동순위(7순위)로 강제경매권자인 피고에게 11,796,615원(채권금액 111,586,000원), 가압류권자인 원고에게 21,088,039원(채권금액 230,829,634원)을 배당하였다(이하 ‘이 사건 배당’이라 한다

). 원고는 2017. 4. 25.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피고의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6)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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