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7. 24. 작성한 배당표...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2011. 7. 27. 안산시 단원구 D건물 제3층 제301호, 제302호(이하 위 제301호 건물을 ‘이 사건 제301호’라 하고, 위 제302호 건물을 ‘이 사건 제302호’라 하며, 위 두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1. 5. 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들은 그 후 C로부터 이 사건 제302호의 지분 일부씩을 이전받은 지분소유권자들이었다.
나. 안양원예농업협동조합은 2011. 7. 27. C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접수 제75813호로 채권최고액 715,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안양원예농업협동조합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2. 10. 4. C와 사이에 이 사건 제302호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 10. 4. 접수 제94192호로 채권최고액 520,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으며(이하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하고, 위 근저당권설정계약과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이 사건 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같은 날 이 사건 제301호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접수 94191호로 2012. 10. 4.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라.
안양원예농업협동조합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B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4. 3. 5.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인 2015. 7. 24. 실제 배당할 금액 1,050,278,736원 중 이 사건 제302호의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