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7. 20.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소외 B에 대한 채권 원고는 B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단5079499호)에 구상금 등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8. 5. 15. ‘D과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1. 21. 체결된 매매계약을 70,567,165원의 금액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B는 원고에게 70,567,16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관련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등 1) B는 2016. 11. 23.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16. 11.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B는 2017. 7. 20.경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임대차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3) 피고는 B에게 2017. 7. 20.까지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7. 8.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전입신고를 마쳤으며, 같은 날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 1) 원고는 2017. 1. 2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채권 사해행위로 인한 가액배상청구권, 청구금액 70,783,000원인 가압류등기를 마쳤고, 이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E)에 위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신청을 하였으며, 위 법원은 2018. 7. 25.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2) 주식회사 F은 2016. 12. 2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B, 채권최고액 9,35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이후 위 근저당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C 에 임의경매신청을 하였으며, 위 법원은 2018. 7. 18.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