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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21 2013나38760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9. 18. 피고의 시아버지인 D로부터 5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원고 소유의 광명시 E 임야 1,09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2009. 9. 24. D로부터 다시 5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추가로 채권최고액 6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D는 2012. 3. 2.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위 각 근저당권부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원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 피고는 2012. 4. 17. 위 각 근저당권에 관하여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2. 4.경 피고와 사이에 2012. 3. 16.자로 차용금 100,000,000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2012. 4. 17.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2. 4. 16.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12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또한, 원고는 2012. 4. 16. 피고에게 수취인 피고, 액면금 30,000,000원인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광명 증서 2012년 제346호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한편 소래농업협동조합은 2012. 3.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C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같은 달 29. 위 법원으로부터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마.

집행법원은 2012. 12. 20. 매각대금 중 실제 배당할 금액 328,604,543원을 배당함에 있어 피고에게 2009. 9. 18.자, 2009. 9. 24.자 각 근저당권에 기하여 3순위로 100,000,000원을,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6순위로 77,267,743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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