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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1 2016노2091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이 인터넷 포탈 네이버 ‘E’ 라는 제목의 기사에 “ 입은 걸어도 강변처럼 오입은 커녕 마 눌 빚까지 갚아 주는 환생부처 F가 당황하겠네

ㅎㅎㅎ ”라고 댓 글을 작성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공인의 부적절한 처신에 대하여 비판을 한 것으로 피해자에 대한 모욕이라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설령 피고인이 유죄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심의 양형( 벌 금 30만 원의 선고유예)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인바(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2025 판결 참조), 어떤 글이 이러한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글을 게시하게 된 동기나 경위 및 배경, 글의 전체적인 취지, 구체적인 표현방법, 전제된 사실의 논리적 객관적 타당성, 그 모욕적 표현이 그 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전체적인 내용과의 연관성 등을 고려 하여 볼 때, 그 글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사실관계나 이를 둘러싼 문제에 관한 자신의 판단과 피해자가 취한 태도 등이 합당한가 하는 데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 하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 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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