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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6.23 2016도5023
모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인바, 어떤 글이 이러한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글을 게시하게 된 동기나 경위 및 배경, 글의 전체적인 취지, 구체적인 표현방법, 전제된 사실의 논리적 객관적 타당성, 그 모욕적 표현이 그 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전체적인 내용과의 연관성 등을 고려 하여 볼 때, 그 글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사실관계나 이를 둘러싼 문제에 관한 자신의 판단과 피해자가 취한 태도 등이 합당한가 하는 데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 하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 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941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인터넷 포탈사이트의 ‘D’ 카페 내 자유 게시판에 ‘E F 대표님 서울 역 시위 연설 동영상’ 제하로 제 3자가 게시한 피해자 F 관련 글에 “F 예전에 무슨 민족운동 한다고 시위 장에서 저 지 꺼리 하다가 민족주의 진영에서 떨려 나더니 요즘도 변한 게 없군

단순, 무식 목소리만 큰 인간의 전형 " 내용의 댓 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 단순, 무식 목소리만 큰 인간의 전형” 이라는 댓 글 부분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 즉 F이 ‘E’ 라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그의 연설을 담은 동영상에는 그가 인종차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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