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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18 2016노3317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법리 오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댓 글을 쓴 동기가 E의 방송을 이용한 문어발 식 영업 확장과 골목 상권 침해 등의 사회문제를 지적하기 위한 것이고, 그 댓 글의 내용은 전부 언론, 방송으로 보도된 객관적 사실이며, E과 D은 방송활동을 하는 일종의 공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비판은 감내하여야 할 위치에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표현은 그 중 일부가 다소 무례하고 저속하더라도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7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인바(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 2025 판결 참조), 어떤 글이 이러한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글을 게시하게 된 동기나 경위 및 배경, 글의 전체적인 취지, 구체적인 표현방법, 전제된 사실의 논리적 객관적 타당성, 그 모욕적 표현이 그 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전체적인 내용과의 연관성 등을 고려 하여 볼 때, 그 글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사실관계나 이를 둘러싼 문제에 관한 자신의 판단과 피해자가 취한 태도 등이 합당한가 하는 데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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