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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1.17 2013고단1160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E 운영의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은 서울 송파구 G오피스텔 1803호에 사업장을 두고 참치 유통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A는 2011. 1.경부터 피해자 회사의 사원으로서 위 회사가 창고에 보관하는 참치를 출고하여 이를 거래처에 배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참치 유통업을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피해자 회사가 거래처에 대한 사전 확인 절차 없이 피고인 A가 출고요

청서에 기재한 수량의 참치를 일단 출고하고, 피고인 A가 거래처로부터 받아 제출하는 영수증을 통해 사후적으로 출고물량의 실제 납품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이용하여, 출고요

청서에 출고량을 부풀려 기재하고 피해자 회사의 참치를 빼돌려 이를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2. 3. 2.경 성남시 수정구 H 소재 피해자 회사의 창고에서, 거래처인 독도참치 금정점에 실제 납품할 참치 중량보다 68.7kg을 부풀린 허위의 출고요

청서를 작성한 뒤 이를 창고 관리자인 본부장 I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I로부터 시가 8,244,000원 상당인 피해자 회사 소유의 참치 68.7kg을 초과해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8개의 거래처에 참치를 배달할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합계 148,076,600원 상당의 참치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A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편취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참치가 장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A로부터 위 참치를 받아 이를 매각하여 받은 대금을 반씩 나누어 가지기로 하고, 2012. 3. 2.경 A로부터 참치 68.7kg을 받아 장물을 취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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