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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2 2017고단83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경 서울 서초구 D 빌딩 4 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사무실에서 대학 동문 선배인 피해자 F에게 ‘ 인도네시아산 냉동 참치 수입사업’ 사업 계획서와 ‘( 주 )E로부터 인도네시아산 참치를 구매하겠다’ 는 내용의 구매의 향서를 제시하면서, “ 이 사업 계획서에 첨부된 구매의 향서와 같이 인도네시아산 냉동 참치를 구매하려는 매수 처가 확보되었다.

냉동 참치를 수입하여 처분하면 많은 이익이 발생하니 반드시 변제할 수 있다.

그러니 사업 자금 3억원을 빌려 달라. 담보로 내 명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구매의 향서 상 거래처는 허위 기재된 것으로 매수 처가 확보된 사실이 전혀 없었고,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피고인 소유의 ‘ 인천광역시 강화군 G 임야 ’에는 2009. 7. 15. 자로 채권자 H를 근저 당권 자로 하여 채권 최고액 7,5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 담보로서의 가치가 없었으며, I에 대한 3,000만원 채무 등 상당한 채무가 있었고, 사무실 임대료 등의 사업자금이 부족한 상태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0. 4. 20. 경 3,000만원, 같은 달 23. 경 2,000만원, 같은 해

5. 13. 경 1억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확인 각서, 약속어음, 사업 계획서, 구매의 향서 3부, 등기 필정보 등, 계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고소할 태도를 취하자, 피고인은 2010. 11. 19. 경 해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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