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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6.06.17 2015허7803
등록무효(상)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5. 10. 23. 2014당3260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을1호증) 1) 출원일/ 등록결정 심결일 피고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서비스표등록 출원에 대하여, 당초 특허청 심사관은 2012. 3. 16.「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그 지정서비스업의 산지, 품질, 원재료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서비스표이므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4호에 해당하여 서비스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는 이유를 들어 거절결정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특허심판원에 위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이를 2012원3567 사건으로 심리하여, 2013. 4. 1.「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4호에 해당하기는 하나, 상표법 제6조 제2항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다.

」는 이유로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하였다. / 등록일/ 등록번호 : T/ 2013. 4. 1./ U/ V 2) 구성 : 3) 지정서비스업 : 서비스업류 구분 제43류의 참치 전문 식당체인업{독도 근해에서 어획한 참치를 사용함}, 참치 전문 간이식당업{독도 근해에서 어획한 참치를 사용함}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지정서비스업’이라 하고, 이 사건 지정서비스업을 구체적으로 기재할 때는 편의상 ‘독도 근해 참치를 사용한 참치 전문 식당체인업 등’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갑2호증) 1) 원고들은 2014. 12. 18.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서비스표권자인 피고를 상대로,「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는 독도 근해에서 어획한 참치를 사용한다는 의미로 인식되어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한다. 나아가 피고가 독도 근해에서 어획한 참치를 사용하여 지정서비스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어, 구 상표법(2014. 6. 11. 법률 제12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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