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3.17 2015고단63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6314』

1. 피고인은 2014. 2. 19. 성남시 분당구 C, 1 층에 있는 D 대리점에서, 포 터 2 냉동탑 차 1대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명의로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 구입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36개월 간 매월 616,628원 씩 분할 납부하기로 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1. 경부터 피고인의 운영하던 주식회사 E의 냉동 참치 판매량이 감소하여 2013. 7. 경부터 구입 량의 약 50% 가 재고로 남게 되자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 구입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하는 바람에 적자가 누적되어 피해 자로부터 대출을 받을 당시에는 참치 공급 업체에 지급하지 못한 물품대금이 약 7억 1,300만 원에 이르러 정상적으로 위 냉동 참치 판매 사업을 영위 할 수 없는 형편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4. 2. 19. 차량 구입 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대출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 고단 247』

2. 피고인은 2013. 12. 경 특별한 재산이 없고, 영업적 자가 누적되어 이미 외상 채무가 3억 원에 이르러 피해자들 로부터 냉동 참치를 공급 받거나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냉동 참치 대금을 지불하거나 차용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 상대로 금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 7. 경 성남시 중원구 G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외상으로 냉동 참치를 공급해 주면 공급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냉동 참치 대금을 지불하여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 7. 경 황새치 뱃살 950kg 등 약 95,695,000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