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2.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0. 10. 00:09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호산 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호산 동에 있는 하나은행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2회에 걸쳐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