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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22 2017고정8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3. 21:5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호산 동 소재 자동차 검사소 앞에서 같은 구 달 서대로 499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적발보고

1. 채혈동의 및 확인 서,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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