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54,881,832원 및 그 중 44,881,832원에...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심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7면의 “손해배상액 계산표”를 이 판결문 제6면의 것으로 교체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6행의 “소규모 회사인 점”을 “소규모 회사로 보이고, 원고의 2011.경부터 2014.경까지의 예금거래내역에 나타나는 소득 및 지출 규모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사고 무렵 적어도 월 3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고 있었던 것으로 추단되는 점”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11행(표 제외)의 “변론종결일”을 “당심 변론종결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5면의 ‘마. 공제’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마. 공제: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공제]’란 기재와 같다. 1) 피고가 지급한 치료비 21,400,380원 중 원고의 과실부분을 공제하고 다시 기왕증 기여부분을 공제하되,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가 지급한 치료비 중 대부분이 기왕증과 관계없는 비골골절에 대한 치료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치료비 중 과실부분을 공제하고 남은 부분에 대한 기왕증 기여도를 10%로 본다.
2) 계산: 4,066,072원[= 원고의 과실부분 2,140,038원 기왕증 기여분 1,926,034원{= (21,400,380원 - 2,140,038원) × 10%}]』 제1심 판결문 제6면의 ‘[인정근거]’부분에 “갑 제14 내지 16호증, 을 제6호증”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3. 결론’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사.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54,881,832원(= 재산상 손해 44,881,832원 위자료 10,000,000원 및 그 중 재산상 손해 44,8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