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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24 2013누1319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그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8~9행의 “2012. 1. 4.” 부분을 “2011. 12. 29.”이라고 고쳐 쓴다.

나.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9행의 “1,574,438,000원의” 부분을 “1,574,438,800원의“라고 고쳐 쓴다.

다.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7~19행의 “아무런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까지 더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이행명령 당시는 물론 이 사건 처분 당시까지도 이 사건 각 토지를 그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채 방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부분을 “아무런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위 법리와 종합해 볼 때, 원고가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증거등과 그 주장의 사정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이용계획에서 이 사건 각 토지의 이용목적으로 특정한 ‘아파트 등 건축’에 필요한 공사 등과 같은 토지의 이용행위를 위 이용계획에서 정한 착수 예정일은 물론 이 사건 이행명령이 정한 기한까지도 실질적으로 착수하지 아니한 원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위 각 토지를 그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채 방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그와 다른 전제로 주장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라고 고쳐 쓴다. 라.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20행~제7쪽 제1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2)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한 판단 국토계획법 제124조의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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