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8.08 2013고정24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 02;00경 통영시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27세)이 자신을 때린다는 이유로 가위를 들고 “너를 찔러 직일끼다. 니는 나온나. 직이삘끼다.”라는 말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등 부분을 손으로 잡아 당겨 그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목덜미 부위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