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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0.13 2016고단148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3. 26. 04:30경 대구 달서구 B, 2층에 C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 내에서, 술값 문제로 그 곳 주점 실장 E에게 “야이 씨발년아, 술값이 왜 이리 비싸.”라며 소리치는 것을 같은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F(33세)가 룸 밖에서 쳐다봤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죽을래”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며 머리카락을 잡고 머리 부위를 벽에 2회 찍고 이에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손으로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술값 문제로 소란을 피워 종업원들로부터 전화 연락을 받고 찾아온 위 주점 업주 피해자 C에게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과 종업원 F, E이 보고 있는 자리에서 “니는 뭐고, 씨발놈아, 죽이뿔라. 그 웨이터 새끼 불러온나. 니 밖에 나온나. 한번 붙자.”라고 큰소리로 욕설하고, “니는 야 하고 뭔 사이고 이런 사이가.”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주먹을 치며 성적인 표현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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