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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2.17 2015고단293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0. 4. 18:10경 양산시 지산마을1길 13에 있는 만남의광장에 있는 주점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피고인을 본 피해자 B(70세)로부터 꾸지람을 듣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B의 멱살을 잡고 밀쳐 넘어뜨린 다음 손톱으로 목 부위를 할퀴고, 이를 본 피해자 C(65세)가 피고인을 말리자 손으로 위 C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목 부위의 찰과상을 가하고, 피해자가 C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목 부위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폭행사건이 발생하였다는 112신고전화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양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알려달라는 요청을 받자 욕설을 하면서 함께 현장에 출동한 경위 F을 손으로 밀치고 때릴 것처럼 주먹을 휘둘러 경사 E이 피고인을 상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다음 수갑을 채워 순찰차에 태우자 난동을 부리면서 손톱으로 순찰차 옆 좌석에 앉은 경사 E의 팔뚝 부위를 할퀴는 등 경찰관의 신고사항 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46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팔뚝 부위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경사 E 진술청취, 피해자 C 진술청취)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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