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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5 2015고단2314
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심야 시간에 지하철에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여성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이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2015. 3. 18. 00:10경 강남역에서 신도림역으로 진행하는 서울 지하철 2호선 전동차가 구로디지털단지역을 지날 무렵, 위 전동차 내 의자에 앉아 술에 취해 잠을 자는 피해자 C(여, 22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오른쪽 옆에 앉아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여러 차례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그 후 피고인은 영등포구청역에서 피해자를 깨워 함께 전동차에서 내린 다음, 강제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반대편 승강장에 데리고 가 그곳 의자에 피해자를 앉히고 여전히 술에 취해 있는 피해자에게 어깨동무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5. 3. 18. 00:25경 서울 지하철 2호선 대림역 승강장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추행행위를 목격하고 피고인을 추적한 지하철 경찰대 소속 경사 D, 경장 E이 신분을 밝히고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주위 사람들에게 경찰관들을 가리키며 깡패라고 소리치며 도움을 요청하였다.

이에 경찰관 E이 피고인의 한 손에 수갑을 채우자, 피고인은 다시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수갑을 차지 않으려고 손을 마구 허공에 흔들고 발로 경찰관들을 여러 차례 걷어차, 피해자 E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손 손바닥 부위의 찰과상을, 피해자 D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손 손등 부위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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