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0.06 2016고정104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편인 B(2016. 5. 18. 사망)의 인감도장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그의 명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 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6. 1.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동 사무소' 내 구비되어 있던 인감증명 발급 위임장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위임자 란에 '성명 B, 주민등록번호 E, 위임사유 시골감'이라고 기재한 뒤 대리인 란에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뒤 B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인감증명 발급 위임장 1통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D동 사무소' 직원인 F에게 위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인감증명서, 발급위임장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