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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10 2017고단4699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표시기준 위반 식품 판매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 진 식품 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 진열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즉석판매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위 업소에서 제조하는 식품 등에 관하여는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른 표시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4. 경 위 ‘D ’에서 제조한 식혜 6 병을 제품명, 업 소명 및 소재지, 원재료 명 및 함 량, 영양 성분 등 표시기준에서 정하는 사항 일체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E 차량을 운행하는 성명 불상의 유통업자에게 10,000원에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1. 6. 경부터 2017. 7. 27. 경까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표시기준에 따른 일체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식혜 총 155,264 병을 총 257,738,240원에 판매하였다.

2. 식품에 대한 기준 및 규격위반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에 대하여 제조 가공사용 조리 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을 고시한 사항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 가공사용 조리 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는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 가공사용 조리 저장소 분 운반 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4. 경 및 2017. 8. 1. 경 위 ‘D ’에서 기타 음료에 관한 규격 및 기준[ 세균 수 100(CFL /mL), 대장균 음성] 을 위반하여 세균 수 190,000(CFL /mL) 및 14,000(CFL /mL), 대장균 양성반응인 식혜를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의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인 ‘ 식혜 ’를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하였다.

3. 자가품질 검사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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