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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14 2017고정11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D에서 ‘E’ 이라는 상호로 식품제조ㆍ가공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ㆍ진열ㆍ운반하거나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1. 15:00 경 위 E에서 식품을 제조하는 제분기 1대, 건조기 1대, 볶음 기 1대, 환기 1대, 포장기 2대를 설치하여 놓고, 구기자, 오미자, 복분자, 사상자, 토사자 등 5가지 원료를 분쇄 혼합하여 환으로 제조한 ‘C’ 을 제조한 후, 위 식품에 대하여 성분, 유통기간 등 표시 기준을 하지 아니하고, 판매할 목적으로 ‘C’ 식품 총 73 박스를 보관 ㆍ 진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압수 물품 ‘C’ 현장사진

1. 캡처 사진

1. CD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10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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