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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3.13 2015고정56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수시 B에서 막걸미 및 동동주를 제조하는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17.부터 2014. 8. 15.까지 순천시 D에 있는 E으로부터 수입산 쌀가루 3,580kg(20kg들이 × 179포대)을 포대당 16,500원씩 2,953,500원에, 입국 1,300kg(20kg들이 × 65포대)을 2,015,000원에 구입하여, 2014. 7. 21.부터 2014. 8. 22.까지 위 구입한 수량 중 수입산 쌀가루 432kg과 수입산 입국 108kg을 사용하여 제조한 막걸리 및 동동주 4,416병(각 750㎖들이)을 한 병당 1,000원씩에 판매하면서 쌀의 원료 원산지가 ‘국내산’으로 표시된 라벨지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채 4,189병을 4,189,000원에 판매하고, 227병 227,000원 상당을 판매하기 위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정명령서

1. 현장 적발 증거사신

1. 각 수사보고

1. 거래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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