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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1.12 2015고단265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김포시 C 1층에서 ‘D’ 상호로 면적 133.92㎡의 일반음식점을 함께 운영하였던 사람들이다.

1. 무신고 영업 즉석판매 제조ㆍ가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위 일반음식점에 조리대 10개, 선반 6개 및 대형 스테인리스 대야 10개 등의 조리시설을 갖춘 다음 태국산 수입냉동 주꾸미에 고춧가루, 마늘 등을 혼합한 양념을 넣어 양념 주꾸미로 제조가공포장하여 2014. 10. 10. 주문자 E에게 800g 짜리 양념주꾸미 4팩 52,000원 상당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양념주꾸미 83,252팩 합계 1,082,276,000원 상당을 주문자들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을 영위하였다.

2. 표시기준 위반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은 제품명, 식품의 유형, 업소 명 및 소재지, 유통기한, 원재료 및 함량, 성분 명 및 함량, 기타 식품 등의 세부 표시기준에서 정하는 사항의 표시가 없으면 이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양념주꾸미를 제조ㆍ가공한 다음 세부 표시기준에서 정하는 사항 전부를 표시하지 아니한 채 양념주꾸미 83,252팩 합계 1,082,276,000원 상당을 제1항 기재와 같이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식품포장 사진 첨부, 입금 영수증 첨부, 압수물 사진 첨부, 쭈꾸미 포장 상태 확인, 식약처 고시 자료 첨부), 수사협조의뢰(인허가 등록사항 확인), 수사보고(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 등록여부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식품위생법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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