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1억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1.부터 2016. 11. 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제네시스월드 주식회사는 아래와 같은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여 주식회사 켈리포니아에 교부하였고, 이 사건 어음은 분할되어 그 중 1억 원에 관하여 주식회사 켈리포니아, 피고 경성용접재 주식회사(이하 ‘피고회사’라 한다), 피고 A이 순차 배서하여 원고가 최종 소지인이 되었다.
어음번호 : 전자약속어음 B 액면가 : 금 1,100,000,000원 발행일 및 발행지 : 2016. 1. 29. 서울 중구 C 지급기일 : 2016. 6. 30. 지급은행 및 지점명 : 국민(약수역)
나. 이 사건 어음은 만기에 무거래로 인하여 부도처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피고 A은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배서인으로서 피고회사와 합동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의 소지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금 중 피고 A이 배서한 10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이 사건 약속어음은 융통어음으로 아무런 원인관계 없이 발행된 것이고, 원고도 원인관계 없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이를 교부받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피고 A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약속어음이 융통어음으로 발행되었고 피고회사, 피고 A 및 원고가 그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원인관계 없이 이 사건 약속어음에 배서하거나 이를 소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