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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01 2017나37421
어음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에이톰코리아는 2016. 5. 26. 피고에게 액면금 3,000만 원, 발행일자 2016. 5. 26., 만기일자 2016. 8. 31., 지급지 하나은행 양재역점인 전자어음(어음번호 03120160526014830203, 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였다.

나. 피고는 2016. 5. 31. 주식회사 삼현기계에게로 이 사건 어음을 배서양도하였고, 주식회사 삼현기계는 2016. 6. 10. 원고에게로 이 사건 어음을 배서양도하였다.

다. 원고는 2016. 8. 31. 하나은행에 이 사건 어음을 지급제시하였으나 무거래를 이유로 지급거절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어음의 배서인인 피고는 위 어음의 최종소지인인 원고에게 어음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어음의 만기일 다음날인 2016. 9.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3. 2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자금 융통을 목적으로 원인관계 없이 발행교부된 이 사건 어음은 융통어음으로, 원고가 그러한 사정을 잘 알거나 그러한 사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해태한 중대한 과실이 있으며, 원고 역시 주식회사 삼현기계의 어음할인을 통한 자금융통을 위하여 원인관계 없이 이 사건 어음을 취득한 자이어서, 이 사건 어음이 발행자에 의해 지급거절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배서인으로서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타인으로 하여금 어음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금융을 얻게 할 목적으로 수수되는 어음인 융통어음을 양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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