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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23 2015가단53731
약속어음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합동하여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27.부터,

나. 피고 B, C,...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B은 별지 기재와 같이 약속어음 3장(이하 개별적으로 칭할 때는 ‘제 약속어음’이라 하고, 함께 칭할 때는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였는데, 그 후 제1 약속어음은 피고 C, 피고 D, 피고 E, 원고에게 차례로 배서양도되었고, 제2 약속어음은 피고 C, 피고 D, 원고에게 차례로 배서양도되었으며, 제3 약속어음은 피고 D, 원고에게 차례로 배서양도되었다.

나. 원고는 2014. 9. 26.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을 그 지급장소에서 지급제시하였으나 그 지급이 거절되었다.

원고가 현재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을 소지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의 소지인인 원고에게, 제1 약속어음의 발행인, 배서인들인 피고들은 합동하여 제1 약속어음의 액면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 날인 2014. 7. 27.부터, 제2 약속어음의 발행인, 배서인들인 피고 B, C, D은 합동하여 제2 약속어음의 액면금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 날인 2014. 11. 11.부터, 제3 약속어음의 발행인, 배서인인 피고 B, D은 합동하여 제3 약속어음의 액면금 39,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 날인 2014. 10. 12.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인 2015. 11. 26.까지는 어음법이 정한 연 6%의,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E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E는 피고 D에게 속아 아무런 원인관계 없이 제1 약속어음에 배서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어음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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