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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23 2012가단2400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가 처 C를 통해 피고 소송대리인은 이 사건 제14차 변론기일에서 피고의 처 C의 무권대리 주장을 철회했다.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장의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ㆍ교부하여, 원고는 현재 이 사건 약속어음을 소지하고 있다

(다툼없는 사실, 갑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순번 발행일자 액면(원) 지급기일 발행지 / 지급지 1 2011. 7. 8. 40,000,000 2011. 7. 10. 부산시 / 부산 진구 D 2 2011. 7. 16. 10,000,000 2011. 10. 16. 진구 D / 부산시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은 처 C가 원고에게 장래 돈을 차용할 것을 예정하고 담보조로 교부한 것인데 실제로는 돈을 차용하지 않았다

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에 대한 원인채권은 모두 변제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어음행위는 무인행위로서 어음수수의 원인관계로부터 분리하여 다루어져야 하고 어음은 원인관계와 상관없이 일정한 어음상의 권리를 표창하는 증권이므로, 어음의 소지인은 소지인이라는 사실만으로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그가 어떠한 실제적 이익을 가지는지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1997. 7. 25. 선고 96다52649 판결, 대법원 1998. 5. 22. 선고 96다5220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약속어음의 수취인이 그 발행인을 상대로 어음금청구를 하는 경우 어음발행의 원인관계 및 그 원인채무가 이미 변제되었다는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발행인 측에서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

우선 피고가 이 사건 어음은 담보조로 교부되었을 뿐 실제로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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