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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12 2016노1021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지도 않았고, 특히 원심 판시 범죄사실 3 항과 관련하여서는 조합과 조합원의 이익을 위하여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이상, 피고인에게 명예 훼손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의 ‘ 범죄사실’ 란에서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는 원심의 판단은 옳고, 피고인이 당 심에서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뒤집을 증거가 없다.

또 한 피고인이 그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이상 형법 제 310조가 적용되어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는 없다(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9도3213 판결 등 참조) 할 것이므로,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한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범행에 이른 경위와 수법, 처벌 전력,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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