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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05 2018노1064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명예훼손 관련 피해자 삼성물산은 D 아파트 재건축 및 용산 개발사업 진행과정에서 용역 직원들을 동원하여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고, 피해자 에스 원도 피고인들을 비롯한 시위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용산 개발사업과 관련된 명예훼손 발언은 하지도 않았다.

2) 업무 방해 관련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수준의 소음을 발생시켜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3) 도로 법위반 피고인들이 집회ㆍ시위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도로를 사용하였는바, 집회신고를 한 것과 별도로 도로 관리 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들은 집회신고 외에 도로 관리 청의 허가가 별도로 필요한 지를 몰라서 허가를 받지 않은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들에게 도로 법위반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각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명예훼손 관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원심 판시와 같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들의 명예훼손 고의도 넉넉히 인정된다.

이 부분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 삼성물산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 삼성물산이 D 아파트 재건축 및 용산 개발사업 진행과정에서 용역 직원들을 동원하여 폭력을 행사하였다’ 는 등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 훼손죄로 처벌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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